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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물으시는 질문입니다.
인감 도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?
인감법 규정에 의하면 ‘찍히는 크기는 3cm~7cm 통상적으로 성명란의 인식을 저해하는 범위의 일반적글자
또는 문양, 그림, 무른재질, 고무인등의 도장은 수리할 수 없다.
단, 형태는 사각, 동그란도장 무방하며 양각 음각 모두 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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